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들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수부는 지난달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곳의 단위농협에서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부는 이 가운데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곳을 일차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는 해당 단위농협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 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의 단위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책임자급과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횡령·배임 등의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협 대출비리 수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과천농협 김모(58) 조합장 등 3명을 구속하면서 본격화됐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조합장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일 징역 8월~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양지청은 같은 날 30억원대의 유사한 대출비리 저지른 혐의로 안양원예농협 전모(54) 상임이사를 구속하고 7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 비리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을 것이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 범죄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