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승진 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권고를 했다"면서 "그러나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당선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 지난 2008~2010년 서울 A구는 6차례의 5급 승진심사 동안 승진후보자 1순위를 제외한 횟수가 5회, 경기도 C시에서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심사한 모 대학 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위원에 외부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사제 관계 등이면 심사를 못 하도록 하고, 자격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공무원의 승진 심사에서는 ▲대상 명단과 심사기준·절차 사전 공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 공개 ▲승진 상위 후보자 탈락시 이유 명시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축소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인사횡포 차단… 승진 절차기준 공개를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권고… 특채땐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도
입력 2012-01-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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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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