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도는 15일 "도내 중소기업체들이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기존 6개 분야에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구입·설치, 폐수저장 및 처리시설,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 오염도 측정대행 장비, 환경기술개발 등 5개 분야가 추가된다. 또 대출이자(3년 거치 5년 균등상환)는 3.5%에서 2.5%로 1.0%포인트 낮아진다. 도는 대출이자 인하로 앞으로 8년간 25억원의 이자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 밖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을 대출받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 한도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희망 기업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생활정보/환경/환경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