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용인의 A아파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430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 위조)로 B건설사 대표 이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 전 용인의 A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다 자금이 필요하자 대한주택보증과 시중 은행을 상대로 대출 허가시 필요한 문서를 허위로 꾸며 43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날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최해민·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