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경인일보 1월17일자 22면 보도) 수원지검은 이번 수사의 초점이 "비리 관련자를 사법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안상돈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용인경전철 비리의혹 사건 수사는 몇 명을 구속기소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간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차원의 수사다"고 말했다. 안 차장은 또 "처음부터 범죄혐의점을 잡고 시작한 수사가 아니므로 검증 단계를 거친 뒤에도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다면 사법처벌 없이도 수사를 종료할 것"이라며 "뭔가 범죄사실이 나올 때까지 물고늘어지는 식의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특수부 검사 및 수사관 전원과 타부서 수사관들까지 추가로 투입,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에 대한 전체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하청업체간 리베이트 수수건으로 현장소장 1명을 입건한 것 외엔 아직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천287억원을 들여 지난2005년 착공한 용인경전철은 지난2010년 6월 공사를 대부분 완공하고도 시행사와 용인시간 의견 차이로 개통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용인경전철(주)가 신청한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건과 관련, 시는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우선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최해민·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