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수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 현직 은행 지점장과 한국은행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환전상도 개입하는 등 불법적인 재산 해외도피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지난 5월이후 지난달 말까지 7천783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해외 송금한 환치기 계좌 23건을 적발,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8천억원대의 불법송금 혐의가 있는 2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환치기 수법으로 모두 10억원 가량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례 3건을 적발한데 이어 모두 7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1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재홍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작년까지는 수출입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환치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연합>
'환치기'로 80억원대 재산 해외도피 대거적발
입력 200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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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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