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청와대 실세가 투자하는 사업이 있으니 같이 하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데다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2008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서 박모씨 등 피해자 2명에게 공범을 정권 실세들이 운영하는 비밀 사회단체 회장이라고 소개한 뒤 사업에 동참하면 대전에서 신축 중인 건물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7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 등 일당은 자신들이 정권 실세의 금괴와 구권화폐 등 자금을 관리해주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