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2년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됐었다.

포함 대상은 미취학 18세 미만이나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과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으로 약 12만명에 달한다.

저소득층 선발 비율도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확대하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서 합격시킨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 임용령을 개정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개정안 부칙에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넣어 관련 제도가 올해 시험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에는 만점의 60%를 적용한 근무평정점을 앞으로는 휴직 전 최근 2차례 평균 점수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