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6개 지방국세청에서 운영중인 조사상담관제도를 서울의 일선 세무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도 조사 집행조직과 독립된 세무서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 종결까지의 조사절차 전반을 통제하게 된다.

국세청은 서울의 세무서에서 조사상담관제를 운영하면서 납세자의 반응이 좋을경우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