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7부(김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신병원 입원환자였던 A(26)씨가 의료진과 산책하던 도중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쳤다며 A씨와 그의 가족이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거동을 잘 관찰해 산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의 환자와 산책하는데 고작 3명의 의료진만 대동했다"며 "그러나 A씨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어 병원 측의 과실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