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26일 민주통합당 김영환(고양7·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평화공원 조성사업, 희생 민간인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등도 추진토록 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가 1999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에 유해 재발굴, 유골수습 안치, 위령탑 건립 등을 건의했으나 그동안 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고양시의 금정굴 사건으로 153명 이상이 학살되고 남양주·평택·김포 등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 내용중 평화공원 조성 등의 사안은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로 추진된 바 있으나, 보훈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어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성·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