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회비 부당이득 판결. (사진=연합뉴스)
   국ㆍ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엔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의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거나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버지가 기성회 이사로 활동한 한 학생에 대해서는 부친이 기성회 회원으로 가입해 규약을 승인한 다음 이에 따라 회비를 낸 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은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