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정책 완화 요구를 둘러싼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회의를 갖고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건의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공동건의문을 내고 "강화·옹진·연천 3개 군은 최전방에 있고 수도권내 대도시와 별개의 생활권이므로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충청권의 단체장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뿐 아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특례조항 때문에 주한미군 반환지역에 학교의 이전 증설이 허용돼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 영·호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지식경제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수도권 기업의 충청권 이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다.

그런데 수도권 접경 낙후지대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소외지역인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인한 대표적 낙후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서해5도를 포함한 연천군 낙후지역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지난해 마련됐지만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백하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해5도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옹진군의 낙후도는 전국적으로 최하 수준으로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서울에서 무려 200㎞나 떨어진 서해5도를 오직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으로 묶어 둔 것은 극단적인 형식논리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 낙후 지역의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예외로 하는 것이 시급하나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수도권·충청권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지자체간의 지혜로운 타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