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오후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체 법인의 약 94%를 차지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생필품을 취급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채, 다단계판매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철저히 색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주식·부동산 부자 등 대재산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서민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