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중 주민 의견조사가 끝난 구역의 절반가량이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의견조사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토록 하는 경기도의회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의 뉴타운 사업지구 중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공공부지·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의견조사가 마무리된 광명·부천·남양주·시흥·김포 등 5개 시 31개 구역 중 45%인 14개 구역에서 사업 반대율이 25%를 넘었다.

사업 취소가 결정된 구역은 광명(7개 구역) 5개 구역, 부천(6개 구역) 3개 구역, 남양주(5개 구역) 5개 구역, 시흥(1개 구역) 1개 구역 등이다.

김포(12개 구역)는 12개 구역 모두 반대율이 25%에 못 미쳐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를 제외한 4개 시는 사업 취소 구역을 포함한 뉴타운사업 변경 계획안을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리·평택·고양·군포·의정부 등 5개 시 35개 구역은 오는 6~1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20년을 목표 연도로 2007년 12개 시에 23개 뉴타운 지구를 지정했지만 군포금정, 평택안정, 안양만안, 김포양곡, 오산, 시흥대야신천 등 6개 지구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