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옛 GM대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노사간 합의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복직이 이뤄질 한국지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조속한 복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1일 "오늘로 복직 합의를 한 지 딱 1년이 됐다"며 "그러나 (노사간 구두 합의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조기 복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원청사인 한국지엠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오랜기간 천막농성을 벌여오던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2월2일 하청업체협의회 측과 해고자 15명 전원을 복직시키는데 합의했다.

당시 확약서를 보면 노사 양측은 계약해지자 9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1년 뒤부터 2013년 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채용을 하고, 징계해고자 등의 경우에는 2년 뒤부터 6개월 안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이 당시 합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생계곤란자 3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조기 복직시키도록 하청업체협의회 측과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15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현재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대출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등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며 원청사인 한국지엠이 책임을 지고 이들 해고 노동자들이 조속히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측은 해고자 복직 이행 의무와 책임은 기본적으로 합의 당사자인 하청업체협의회에 있다는 입장이어서 비정규직지회와의 적잖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제 막 복직이 시작될 시점에 온 것이다"며 "하청업체 측에서 합의 내용대로 복직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