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장을 거쳐 다시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복귀한 그는 외자 유치 담당부서인 도 경제투자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도청에 복귀한 뒤 부여된 첫 미션(임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청으로서는 연간 640억원을 절감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설득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정무부지사는 2일 경기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년엔 이것 한 건만 처리하면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들고 나섰다.
4월 총선전에 단 한 차례 잡혀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5%로 돼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담 비율을 타 시도(3.6%)만큼 경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지난 2005년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을땐 사정이 좋아 광역시와 함께 5%정도의 교부금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재정 여건이 악화돼 교부단체로 전환된 만큼 법정 전출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 법안은 현재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 의원의 발의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으나 교육당국과 국회의 심의가 늦어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부지사는 "이 법안의 키맨은 국회 교과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라며 "경기도 입장을 대변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