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것처럼 거짓 환자로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의정부ㆍ양주지역 병원 이사ㆍ직원 4명과 가짜 환자 등 5명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이상엽 판사는 2일 양주 A의원의 전 원무부장 김모(41)씨와 전 원무과장 한모(36)씨, 의정부 B의원의 전 원무부장 최모(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의원 전 관리이사 최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환자' 진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입원 꾸며내 요양급여 받아… 병원직원·환자 징역1~2년
입력 2012-02-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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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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