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집에서 30t의 물을 썼다. 누구는 1만150원의 요금을 내면 되지만 다른 누구는 3배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2만9천1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면? 공연예술관람을 하려고 한다. 이번에도 누구는 2천원의 입장료만 내면 되지만 다른 누구는 1만원의 요금을 내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같은 가정은 상하수도요금과 공연예술 관람료,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입장료에서만은 현실이 된다.

똑같이 30t의 물을 쓰더라도 과천시 주민들은 1만150원만 내면 되지만 남양주시 주민들은 2만9천10원을 내야한다. 무려 3배 이상의 가격 차이다.

용인시에서는 공연예술관람료가 2천원이고 성남시에서는 무려 5배나 많은 1만원이다. 이같은 상황은 왜 벌어질까?

도시가스요금과 버스요금 등은 도에서 통합돼 운영되지만 수도사업 등은 도내 지자체별로 잘게 쪼개져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도내 각 지자체가 별도로 수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이처럼 지자체별로 상수도 요금이 차이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크기, 물 사정, 재정 여건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별로 상수도 요금이 차이나는 것은 남양주시, 안성시 등 도·농복합시들의 상수도 관로길이가 대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공급비용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실정에 맞는 상수도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공공요금 9종 가운데 시내버스와 택시, 도시가스 등 3종의 요금은 광역도가, 상수도와 하수도,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 공연예술 관람, 문화시설 입장 등 6종의 요금은 산하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