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소유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와 이 같은 기준을 확정할 지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시가로 25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실제 과세표준을 적용시킬 경우 10억~1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된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당은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과세 대상을 정부안대로 확정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는 과세 대상을 일단 줄인 뒤 경기회복이후 신축적으로 과세 대상을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함께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25억이상 소유자 유력
입력 200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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