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7일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금지 내용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멀티방은 PC방과 노래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시설이지만 공간이 폐쇄돼 있어 그동안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멀티방은 애매한 단속 기준으로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금지 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폐쇄적인 공간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멀티방이 주의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침대 등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청소년 고용 뿐 아니라 출입자체를 금지시키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취업·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