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의 잇따른 매립지 연장 가능성 언급에 인천 서구가 더욱 강력한 제지에 나섰다.

서구는 건축허가 없이 수도권매립지에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을 착공한 매립지공사(경인일보 2011년 9월 20일자 1면보도)에 지난 7일 이행강제금 2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서구는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예고'만 했을 뿐 실제로 부과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매립지공사 업무추진계획 발표회에서 조춘구 사장이 매립지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한 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가 당장 이행강제금을 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매립지공사 측이 공사중지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서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및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처분효력집행 정지신청'은 법원이 기각한 바 있어 다른 소송에 대한 판결도 서구에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조춘구 사장의 잇따른 발언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로 보면 될 것 같다"며 "매립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