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영환·민경원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적용 범위에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경기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으로 ▲제 5조 1항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을 위해 건설공사와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 도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로 ▲제15조 1항 (부실) 판정 결과의 조치 및 자료 관리를 위해 '문제가 된 시설물에 대해 즉각 조치하고, 이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등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했다.

이에 김영환(민·고양7) 의원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킨텍스 제2전시장에 대한 부실 시공 우려에 따라 도내에 진행되는 모든 건설공사의 안전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