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 동(洞)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도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곧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이들 지역에서는 계약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후 일반분양) 제도도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건교부는 또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돼있고 향후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시범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 곳은 대부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당하는 지역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연합>연합>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일부 완화
입력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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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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