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149㎡) 이하 임대주택 2채를 5년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이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과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재경부장관 겸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새로 짓는 '건설 임대주택' 2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합산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존의 주택을 사들인 이른바 '매입 임대주택'의 합산 배제범위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2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되 '건설 임대주택'은 45.1평까지, '매입 임대주택'은 25.7평까지로 감면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45평 이하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면제내용은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45평 이하 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6년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기존의 연 4.5%에서 4.0%로 낮추고 6천만원인 기존의 대출규모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방안으로 9천평 이상의 집단화된 도시용지를 전국에 공급하고 공장설립 가능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부담금 감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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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이하 2채 5년이상 임대 종부세 합산 제외
입력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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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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