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로부터 시작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가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동네 빵집 등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돈되면 싹쓸이하는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이 서민들의 기본생계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입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자본력과 브랜드를 앞세운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생계형 서민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이미 지난 7년동안에 전국적으로 20만개에 이르는 서민점포가 사라졌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를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서울시도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1~2일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역시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골목상권 보호에 나섰다. 정책적 강제규제 조치 없이는 생계형 서민 경제까지 집어삼키는 이들 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영행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영업제한 조례가 시행될 경우 도내에 규제 대상 대형마트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홈플러스 29개, 롯데마트 23개, 이마트 24개 등 86개로 서울시의 64개보다 22개나 많다. SSM의 경우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02개, 롯데슈퍼 91개, GS슈퍼 65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19개, 700마켓(NS마트) 17개 등 294개에 이르고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달말 인수한 SM마트 28개까지 포함하면 서울시의 267개보다 무려 50개 이상 많은 320개를 넘고 있다.

도내 시·군에서도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켜주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시행령 표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례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기조로 한 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풍토 개선에 나섰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법의 규제와 여론몰이로 강제하는 상황이 됐다. 대기업의 자성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