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당수의 시·군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돼 파문이 인 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이 해지된 선수들의 퇴직금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15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성남시체육회는 해직된 뒤 퇴직금을 수령한 성남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A씨 등 7명에 대해 퇴직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들 7명은 지난 2010년 말 시체육회로부터 소속 종목의 해체 통보를 받았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초 A씨 등이 퇴직금을 달라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지급해 줬다.
이후 다른 종목의 퇴직선수들도 잇따라 민원을 제기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시 체육회는 같은 해 7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매달 급여 지급시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 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체육회에서 퇴직금을 수령해 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당시 성남지원은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액수나 계산 근거 등이 따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과 봉급명세서상 퇴직금 액수가 따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시체육회가 주장하는 분할 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으로 산정해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이 판결에 대해 올 초 항소한 시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 합의아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선수와 분할해 받을 선수를 구분해 지급했다"며 "일부 선수들이 분할 지급받은 후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며 "선수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종화기자
성남시체육회 선수 퇴직금 '다툼'
해체통보후 70여명 퇴직금 수령… 성남시체육회 "급여에 포함" 반환訴
"분할 약속안해 " 해직선수 반박
입력 2012-02-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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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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