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은 현재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공단은 올해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등지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립공원 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374건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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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은 현재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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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374건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