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들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는 문화센터의 정관을 '학원업'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교습행위는 학원업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했으며, 도교육청은 해당 교습 업체들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현재 운영중인 문화센터를 학원업으로 전환하거나 초·중·고 대상 강좌를 폐지해야 한다. 실제로 대형마트 3사에서는 이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마트 서수원점은 '중학대비 독서논술', '박선생 세계사교실' '알쏭달쏭 초등과학 잼 사이언스' 등 49개 강좌가, 롯데마트 권선점의 경우 '지리사회 탐구교실', '기초탄탄 사고력 활동 수학' 등 37개 강좌, 홈플러스 동수원점은 '한우리 독서 통합논술', '브레노스 창의력수학' 등 36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학원법 개정' 기회를 틈타 아예 학원 업종으로 변경을 시도, 고객유치 수단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상 초·중·고 학부모들이 대형마트내 학원에 자녀를 보낸 뒤 강의시간에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교과목을 가르치면서도 학교교과 교습학원 규제를 받지 않으려 꼼수를 쓰는 업체들을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했는데 엉뚱하게 유통업체 문화센터들이 학원업을 등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되면 교습비, 강사,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데 굳이 왜 변경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조남호(48) 정책위원장도 "고객 확보 차원에서 시작한 서비스사업을 굳이 주주총회에서 정관까지 바꿔가며 목적사업을 만드는 것은 향후 학원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대형마트가 교육사업에 뛰어들면 이제 교육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