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사행정 사상 처음으로 '특별승진자'가 나왔다.

시는 2012년 상반기 승진인사에서 2명의 '특별승진자'를 배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우수 공무원' 등은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규정이 적용되기는 인천시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승진은 근무평가점수 등에서 승진범위(4배수) 밖에 있더라도 승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별승진 제1호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근무하는 기계직 6급 이남주(44)씨다. 이씨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율'을 적용해 공사비 352억원의 예산을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씨는 중앙부처로부터 공사용역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내고, 7개월여 동안 조달청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제2호 특별승진자는 상수도사업본부 화공직 7급 김재천(51)씨다. 김씨는 정수장 업무와 관련해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로 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특허기술 사용료 등 별도의 세외수입도 시에 가져다 준 공로다.

시는 이들 2명의 특별승진자 이외에 리스·렌트 차량 업무를 통해 306억원의 세금을 벌어들인 세정과 김철주씨도 5급으로 '우대승진'시켰다. 우대승진은 승진점수가 4배수 안에 있지만 후발그룹인 경우 가능하다.

이번 특별승진이 이뤄지기 전에는 너무 파격적이란 이유로 내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송영길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