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학의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을 대체하는 실무학기제가 도입되고, 젊은 층의 해외건설 현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병역특례와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실무교육 양성 규모를 지난해 2천500명에서 올해 3천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는 지방대생(400명) 교육과정과 원전 수주 확대에 대비한 원전 시공인력(120명) 양성도 포함됐다.
현재 8주 과정인 교육기간은 12주로 연장해 내실을 기하고, 교육내용은 전문분야의 교육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의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실무학기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해외건설 업체에 취업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대학과 실무교육 학점 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대학(대학원)의 졸업 예정자에게 단기 직무교육 및 해외인턴 기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채용되는 인력(200명)에 대해서는 1년간 해외훈련(OJT)을 실시하고, 1인당 1천14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젊은층의 해외건설현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만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건설분야의 배정 인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건설 근로자중 병역특례를 받는 사람은 단 2명뿐"이라며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설분야의 병역특례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배정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동 건설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 건설사의 채권발행 등 금융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의 전문 경력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직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맞춤형 6개월 전문가과정을 현재 2개 대학원에서 5개로 늘리고 5개 교육기관별로 발전, 석유화학, 계약·리스크관리 등 전문과정을 특화하기로 했다.
핵심 엔지니어링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포스텍 엔지니어링 대학원을 개원한데 이어 플랜트 엔지니어링 대학원 1곳을 추가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대학생 단기 실무교육과 해외인턴, 재직자 전문교육 등을 통해 올해 4천800명의 해외건설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해외건설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해외건설 신규·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김경식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오일머니를 재투자하려는 '제2의 중동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건설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