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임시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민간 보육료 수납 한도액 인상, 필요경비 수납관리 규정 철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경기도의 경우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당직교사가 출근하지만 29일은 당직교사도 없이 휴원키로 했으며, 도내 4천여개의 민간 어린이집 중 30%가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어린이집은 휴원하지 않거나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과 화성의 경우 어린이집 대다수가 집단 휴원키로 했으며 수원에서는 389곳의 민간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681곳의 가정어린이집도 함께 휴원키로 하면서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휴원 공문을 받았다는 직장인 엄마 A(34·여)씨는 "휴원으로 인해 아이들의 졸업식과 입학식 날짜도 다 바뀌고 차량 운행도 안한다더라"며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바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린이집의 휴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3조에 규정된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당국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휴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히 행정조치할 것이며, 현장 점검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민간분과위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본분을 망각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행위"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27일 예정된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집단 결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