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등을 의결했다.
당정간 논란이 됐던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병역 공개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 개정안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17대 첫 정기국회는 9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게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새해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가 막판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예산 처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뉴딜' 관련법 등 주요 경제민생입법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 2명 등 의원 162명은 10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 또는 불참의사를 밝히고나서 임시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파견 연장동의안'을 표결로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공공기관 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입력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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