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시는 매년 취득세의 40%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하고 있지만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각 자치구에 안정적인 재원 배분이 어렵다"며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수·구청장들은 또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부산 등 타 지자체에선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비율을 최소 55%~최대 70%까지 하고 있지만, 인천은 40%에 불과하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만큼 최소 50%로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수·구청장들은 이 밖에도 정서진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계한 문화관광지구 지정, 소래포구 관광단지화,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개설사업 지원,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사업 조기 추진 등 10여가지 안건을 건의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