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친절·영업장 청결 업소 대상
■ 군포시는 선정된 업소에 각종 행정적 지원과 함께 쓰레기봉투 등 물질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상은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 준수업소 등이다. 다만 최근 2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업소 등은 제외된다.
희망업소는 이달말까지 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390-031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가격 싼 개인서비스업 인센티브 제공
■ 포천시도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선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가격(60)·서비스수준(20)·공공성(20) 등 3개 부문을 평가해 가격평점 40점 이상, 총점이 60점을 넘는 업소다.
신청 대상은 포천시내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업소로 오는 4월10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 평가 외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행안부가 최종 승인하게 되며, 정부 차원의 금융·행정 혜택과 지자체로 부터 표찰 부착,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언론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6개월간 가격인하·동결시 선정대상
■ 의왕시의 경우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음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한 업소다.
선정 기준은 동일 업종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고, 최소 6개월간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업소로 가격 수준(30점), 가격안정 노력(30점), 청결도(10점), 친절도(10점),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등 공공성(20점)을 평가한다.
선정된 업소는 금융 지원과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찰 부착, 쓰레기봉투를 지원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031-345-23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정표찰 부착·쓰레기봉투 지급
■ 김포시는 음식,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지정된 15개 업소를 6월말까지 30개소, 연말까지 5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외식, 이·미용, 세탁소 등 모든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가격 60점, 서비스 20점, 공공성 20점 등 종합 평가해 60점 이상인 업소를 지정한다. 단 영업개시 6개월 미만 또는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을 교부받고 쓰레기봉투 지급,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지원된다. 시는 다음달말까지 접수해 현지 실사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경제진흥과(031-980-2278)로 문의하면 된다.
○ 보증수수료·금융 대출 금리등 감면
■ 연천군도 오는 5월31일까지 지정업소 6개소를 1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4월10일까지 모범 업소 지정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한후 적격여부 심사와 협의 조정을 통해 지정한다. 지정업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천서 발급, 보증수수료 0.2% 감면, 금융기관 대출 금리 0.25~0.5%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자영업마케팅·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우대지원(소요비용의 90%)을 받을 수 있고,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50%감면 혜택도 받는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