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바지락을 수입해 키우는 한국인 양식업자를 중국으로 유인해 납치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중국인 범모(5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씨는 지난해 12월 가격 협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양식업자 김모(59)씨를 납치해 비싼 가격에 구매하겠다는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한 혐의다.

범씨는 김씨가 한국대사관으로 달아나자 계약 금액을 주지 않았다며 중국 공안에 신고했고, 김씨가 체포되자 돈을 송금하라며 가족들을 협박해 2억1천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7년 전부터 어린 바지락을 납품하던 범씨가 최근 들어 부패한 물건을 보내고는 같은 가격을 요구해 가격 협상을 위해 중국으로 가게 됐다"며 "범씨의 협박에 못이겨 결국 돈을 주고 나서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인 범씨가 다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7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국인 범씨를 붙잡았다.

양평/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