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3월부터 '청소년 해양환경보호 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청소년 해양환경보호 도우미 제도는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해양환경 보전활동으로 유도하여 현장체험 위주의 봉사활동을 통해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제도다. 주로 연안정화 청소, 쓰레기 분포조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행사 참여 등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동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도우미 활동신청서를 제출, 개인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2-650-2397)로 문의하거나 경찰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도현기자
청소년 해양보호제도 시행… 인천해경, 현장체험식 교육
입력 2012-03-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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