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보증금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해 수도권 8천837호 등 총 1만8천696호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다.

입주 대상자는 도심내 저소득층으로 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3년 이내이고 이 기간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2순위 및 혼인 5년 이내이고 무자녀인 자는 3순위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자 선정 절차는 접수기간(3월 26~30일)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후 시·군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 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LH와 지자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