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액젓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한 배모(58)씨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께부터 최근까지 전북 부안에 있는 인적이 드문 섬에서 멸치와 새우를 재료로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이용해 무허가 액젓을 만들어 관광객들과 젓갈 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특히 액젓 제조 용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군산해경 측은 지난 9일 제조 현장에서 액전 230t(시가 7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중국산 소금을 포대갈이 수법으로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먹거리 안전과 관련, 4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58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