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6일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 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구씨가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고 횡령한 돈을 전부 변제한 점, 부정거래행위 이후에도 자신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며 현실적인 매매차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엑사이엔씨 발행의 약속어음 제공'과 '엑사이엔씨 소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관련 권리행사제한 특약'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