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0년 넘게 공짜로 제공해 온 시가 600억원짜리 시유지에 대해 세외수입부족 이유로 최근 무상 사용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나서 법적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무상 사용중인 광명 돔경륜장 주차장 등 시유지 4만6천여㎡ 일대. /임열수기자
광명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에 10년 넘게 공짜로 제공해 온 시가 600억원짜리 시유지에 대해 '세외수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근 무상사용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단측은 이에 '시가 당초 협약내용을 위반하려 한다'며 맞서는 등 법적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8일 시와 공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11월 광명시 광명6동 일대에 광명 돔경륜장을 유치키로 하고, 공단측에 시유지 4만6천여㎡를 무상 영구임대해 주는 한편 진입로 개설 등 예산 1천200억여원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륜장이 들어설 경우 연간 600억여원의 세외수입(레저세)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으로, 시는 공단측이 3년마다 이 시유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의 3분의1 수준인 연간 200억원 안팎에 머물면서 시는 지난 2010년 9월이후 공단을 상대로 '실질적인 소유권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공단이 시유지를 무상사용하는 대가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용 부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부담 ▲경륜장 부지내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목적 체육관 건립후 시에 기부채납 등 3가지중 하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대해 공단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는 지난 1월 공단이 신청한 시유지 무상사용허가(2012년2월15일~2015년 2월14일) 승인을 보류했다. 시는 여기에 공단이 시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변상금 부과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단측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가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해 시유지를 무상으로 영구임대해 놓고 이제와서 협약내용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밝혀 법정싸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광명/이귀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