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목적지를 우회 운행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한모(32)씨를 하루만에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김모(66)씨의 택시에 승차한 뒤 오후 11시 9분께 하남시 광암동에 도착한 직후 김씨를 살해하고 현금 2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남/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