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맨'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신분은 근로자일까, 아닐까.(경인일보 2월27일자 21면 보도)

이 청소년들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심지어 덤프트럭 운전기사들과 같이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법적 해석까지 나왔다. 사뭇 뜻밖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최근 인천의 한 음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청소년들의 신분이 새삼 관심을 끈 이유는 이들이 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장시간 노동에 야근이나 시간외 수당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사고를 냈을 때는 오토바이 수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은 조사에 들어갔고, 청소년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업주에 대한 처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북부지청이 내린 결론은 예상 밖이었다.

20일 북부지청에 따르면 해당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맨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 인천지방검찰청이 내사종결 처리했다. 다시 말해 이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해당 업주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음식을 배달해 준 대가로 각 음식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일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업주로부터 오토바이 등을 빌려쓰는 것만 다를 뿐이지 자기 소유의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돈을 버는 운전기사처럼 개인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며 "해당 업주는 오토바이와 무전기 등을 빌려주고 '배달 중계 알선'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북부지청은 이런 근로 형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방학 중 아르바이트 등 학생들의 취업지도에 참고해 달라는 공문을 인천시교육청 등에 보내기도 했다.

북부지청 등 당국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유사 직종의 수많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출근시간까지 체크당하는 등 업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어 고용관계는 명확하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