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7일 병을 낫게 해 주겠다며 안수기도 중 신도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여성 목사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여성 신도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수원시의 한 교회 예배당 거실에서 주모(55)씨를 치료해 주겠다며 배를 힘껏 누르는 등 폭행해 복부대동맥 파열 및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