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66%(주민세 포함) 중과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1가구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3주택 보유의도 없이 보유주택 한 채를 팔고 다시 한채를 매입할 경우, 매도·매입이 같은 날에 이뤄지거나 매도일이 빠르지 않으면 3주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3주택 보유의사 없이, 매도·매입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66% 중과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