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할 때 정부 지원비가 10만원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이태형)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1일부터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초음파 등 분만 전 진찰이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결제에 쓸 수 있는 '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만약 3월 31일 이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확대 금액을 적용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해지하는 경우 4월 1일 이후 재신청할 수 없으니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