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건교부는 2일 “판교신도시 당첨을 노리고 무주택자의 최우선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고액에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불법거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앞으로 한달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다음달 초부터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필요할 경우 청약통장 밀거래를 가장한 함정단속까지 벌여 관련자들을색출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출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특별관리하는 것은물론 형사처벌과 당첨취소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시의 처벌조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청약질서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우선순위인 성남시 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의청약경쟁률도 190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인한 실익은 거의 없다”면서 “투기꾼들이 청약시장의 질서를 흐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