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동차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인 미출시 개발 차량의 사진을 몰래 촬영, 외부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국내 모 자동차 업체 직원 박모(29)씨와 현역군인 손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회사가 개발해 출시 직전에 있는 차량의 업체 내부 품평회에 참석해 외부에 미공개 상태인 개발 차량의 외부 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메신저로 손씨에게 사진 2장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친척인 손씨는 사진을 건네받아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장막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출시 차량의 외부 디자인이 유출되면서 경쟁사들이 이를 모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동종 자동차의 구형 모델 판매 실적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외부 디자인 무단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