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회계담당 보조자가 2006년부터 4년간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회계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2004년 석유관리원에 입사한 A씨는 2006년 수입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원으로부터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사장 도장을 획득해 관리원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정유사들에 자신이 개설한 계좌로 7차례에 걸쳐 21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본인 채무변제와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란 석유관리원이 정유사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정유사는 연료유는 1ℓ당 0.469원, 윤활유는 ℓ당 3.33원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A씨에게 횡령한 21억여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하고 한국석유관리원장에게는 A씨를 파면하고 수수료 수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회계담당 직원이 워낙 적어 취약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인력보강을 하고 입금, 출금 처리를 분리시켰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파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