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으로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지구단위계획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시지역 중 복합용도나 이전적지 개발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용도지역을 변경해 줘야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도시지역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경우와 공장이나 군사·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 활용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만 구역 지정이 가능했지만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은 해제를 권고한다. 설치가 결정됐지만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기반시설은 지방의회가 설치결정 해제를 지자체 장에게 권고한다. 권고를 받은 지자체 장은 1년 안에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주민 의사나 타 사업과의 연관성 등 불가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차등화해 시가화·유보·보전 용도로 구분해 각각 일부완화·계획개발유도·허가기준강화의 기준을 적용한다.

/최규원기자